01_대관 신청 02_대관 승인 03_대관 계약서 작성(대관료의 30% 계약금) 04_실무협의(부대시설 사용여부) 05_잔금납부(행사 7일전까지 납부)
워크숍/ 세미나/ 송년회/ 신년회/ 포럼/ 심포지엄/ 간담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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